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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 철거 전후 과세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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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추진 주택과 3년 이상 보유 주택 중 후자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승인을 받았어도 철거 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함께 소유했다. 재건축 주택의 철거 전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질의요지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3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기 전 또는 철거된 후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재건축 주택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서3005 심판결정2006.0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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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4 (1997.09.30 회신), "재건축 주택 철거 전후 과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06)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ㆍ멸실되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