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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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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소유 토지·건물의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그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건축비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취득가액과 추가 납부한 건축비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2. 양도차익은 해당 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 납부한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7조제3항제2호 (원천징수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6조제4항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서3005 심판결정2006.02.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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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4 (1998.11.30 회신), "재개발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85)
- 원 제목
-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