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취소)

사건번호 국심2005서2842의결일 2006.0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2.06

OO세무서장이 2005.3.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299,842,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이므로 표면이자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정채권의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이므로 표면이자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의 고용안정채권(액면가액 12억원, 발행일: 1998.7.29, 상환일: 2003.7.29, 이자율:7.5%, 이하“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2003.7월 만기상환 받았고, 한편 2003.6.23. 청구인이 조부모로부터 OOO OOO OOO O OOOOOOO OO OO OO,OOOO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한 후인 쟁점채권의 만기상환자금(1,623,366,011원)으로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상환액에는 이자(423,366,011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이자부분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2005.3.10. 청구인에게 2003년도 증여분 증여세 299,84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취득·보유하게 된 것은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안정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등에 사용할 자금의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무기명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상속·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채권액 발행시부터 만기까지 보유한 후 상환받은 쟁점채권은 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후 만기상환때까지 소지하여 상환받았으므로,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순수한 이자로서 프리미엄 성격이 아니어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조세특례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의 발행가액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특정채권을 매입·소지하는 경우 특정채권 발행(액면)가액분에 대하여만 증여세 조사면제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조세특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쟁점채권을 만기상환받으면서 발생한 이자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 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 은 국채등 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 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 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 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라.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6.23. 조부모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쟁점채권의 만기상환자금으로 납부한 사실과 쟁점채권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 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안정채권 (1억원권 12매로서, 액면가액 12억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위 쟁점채권에 대하여 원금을 제외한 이자금액 (423,366,011원)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원금 및 이자금액 모두가 증여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7.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리미엄은 당초 특정채권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에서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 O)O따라서, 이 건 쟁점채권의 경우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동 표면이자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842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의결),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소지하던 특정채권의 표면이자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3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3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