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1거주자로서 문중원으로부터 토지취득자금을 받고도 구체적인 대여내역,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없어 동 취득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1거주자로서 문중원으로부터 토지취득자금을 받고도 구체적인 대여내역,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없어 동 취득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 대표이사 OOOO OOOOO OOOO OOOOOOO(OO OOO, OO O OO OO 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 OOOO, OO OOOOOOOO OO)이 OOO으로부터 2005.10.27. 취득한 경기도 OOO OOO OOO OOOO, OOO 목장용지 2,182㎡(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대금 7억3,000만원을 OOO에게 지급하고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문중이 OOO로부터 쟁점토지 취득대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09.7.2. 청구문중에게 2005.10.27. 증여분 증여세 250,47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문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문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문중 주장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나 과세근거 등을 모르고 있으므로 당해 처분과 관련된 모든 과세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문중은「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1거주자로서 문중원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을 받고도 구체적인 대여내역, 이자지급, 원금상환 사실이 없어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득자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청구문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취득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조【납세의무】(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12.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 단서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문중 대표인 OOO의 아버지 OOO이 2005.9.1.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자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선산으로 사용하고자 7억3,000만원에 취득하기로 합의(2005.9.10. OOO과 OOO의 매수권리 양도합의서) 한 후, 2005.10.1.쟁점토지를 문중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문중규약을 제정하고, 문중원은 정씨 시조 34세손의 직계존비속으로 OOO, OOO, OOO, OOO O OOO이며, 문중명은 OOOOO OOOO OOO OOOO으로, 대표를 OOO으로, 감사를 OOO로 하여 2005.10.19. OOO청에 문중 등록을 한 후 2005.10.2. 문중임시회의록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은 감사인 OOO가 책임지고 조달하여 문중의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는 것으로 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OOO는 2005.10.경 OOO에게 쟁점토지 매수대금 7억3,000만원 중 계약금 3,000만원을 가지고 있던 자금(수표1,000만원권 수표 3매)으로 지급한 후 7억원은 2005.10.27. 주식회사OOOOOOO은행에서OOOOOOO명의의 계좌(02810-71-*******)로 대출받아 2005.11.3.OOO 명의의 계좌(OO 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고, OOOOOOO은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문중과 OOO 간에 동 자금에 대한 어떠한 계약내용도 없었고, 문중원 모두가 가족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문중 부동산 취득자금 7억3,000만원을 OOO가 청구문중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문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청구문중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조사서, OOO문답서, 매수권리양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문중규약, 회의록 2건, 취득자급지급용, 경찰청진술조서(OOO, 2008.7.31.), OOO전말서(2009.5.27.),피의자신문조서(OOO, 2008.11.5.) 및 경찰청 진술조서(OOO, 2008.10.27.)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문중은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면서비영리단체로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나 과세근거 등을 모르고 있으므로 당해처분과 관련된 모든 과세근거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답변서(부본)를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여 2009.12.8.까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문중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문중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과세근거 제시를 요구할 뿐 부과처분 취소의 이유 및 증거자료 등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문중이 문중원인 OOO로부터 7억3,000만원을 무상으로 받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점에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청구문중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25.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1.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9.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회신 2020.08.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10.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09.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014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과세표준이 쟁점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인지 아니면 지급액 전액인지 여부조심 2022서6562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25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반입액이 국내 계좌에 입금된 연도를 각 귀속연도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의 적수 비율로 청구인들에게 안분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서02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금액을 청구인들의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34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087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로서 한ㆍ미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4서017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002 (<time datetime="2010-10-28">2010.10.28</time> 의결),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2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2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