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입금액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에서 채무자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과 근저당설정 내역에 대한 확인서와 이자대금의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한 반면, 청구인은 금전대부와 관련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금전대부와 관련한 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에서 채무자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과 근저당설정 내역에 대한 확인서와 이자대금의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한 반면, 청구인은 금전대부와 관련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금전대부와 관련한 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7.15.부터 ‘OOO캐 피탈’이란 상 호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8.1.21. 폐업하였 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7년~2011년 과세연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 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이자 수 입금액 O,OOO백만원을 확정하여 당초 이자수입금액으로 신고한 OOO 백 만원 을 차감한 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 합소득세를 과세 하도록 2013.3.14.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3.15. 쟁점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 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07년~2011년 귀속 종 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5.13.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일부가 인용되어 처분청은 2013.6.2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귀속 OOO원, 2008귀속 OOO원, 2009귀속 OOO원을 경정(환급)결정 처분을 하였다. OOOOOOO OOOO O OOOOOOOO OOOO (OO : 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경정한 이자수입 금액 중 김OOO외 2인으로부터 받은 OOO천원은 과다하게 결정된 것이며, 종합소득세 경정시 부당과소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이자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금융거래 내역, 확인서 등 명백한 근거에 의한 것이며, 장부 및 기록을 파기하였고 허위문서 및 허위증빙을 작성하였으며 의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청구인에게 부당과소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중 OOO천원을 과다결정 하였는지 여부
②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은 2006.7.15.부터 ‘OOO캐 피탈’ 이 란 상 호로 금전대부업을 영위하다 2008.1.21. 폐업하였으며, 2007년~2011년 과 세연도 이자수익금액 O,OOO백만원이 있었으나 OOO백만원 이외에는 신고누락 하였고 금전대부업 관련 서류를 보관하 고 있지 않아 처분청에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가) 청구인의 이자수입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산정한 월 이자율, 대부기간 및 대부원금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1) 채무자 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OOO천원은 김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경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채무자 김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OOO천원은 김OOO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자수입을 지급받은 사실이 OOO은행 금융계좌 168910008***** 조회 결과 입금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OOO에 대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한 OOO천원은 붙임과 같이 2013월 7월 직권시정하여 경정감 결정하였고 2013.7.24. 청구인에게 환급금이 지급되었다. (나) 청구인은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전대부와 관련된 대부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이 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세금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 과 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문**, 유** 확인서 참조).
(3)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다음 [표2]와 같이, 이자수입금액으로 OOO천원이 과다계상 되었는 바, 처분청은 금전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약정서, 담보권 설정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나 대부업을 등록할 때 단 한번도 장부 기장이나 거래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 변제시에 모든 서류를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알고 있었다. OOOO (OO:OO) (나) 청구인이 2007~2011년 귀속분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세법의 무지와 개인사정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조사와 관련하여 제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해명하는 등 성실히 임하였으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 2012.12.31.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부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종용하거나 유도하였다고 하나, 원리금을 변제하면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모두 끝나는 것이므로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세무조사 중 채무자를 찾아다니며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문OOO에게 찾아와 도장만 찍어달라고 하여 눈이 어둡고 내용도 전혀 모른채 도장만 찍어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월권 또는 강압에 의한 회유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조세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개인사정 등을 참작하여 무혐의 처분 되었고, 2007년 이후 과소신고가산세 40%는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무신고시 적용하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세법무지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것에 대하여는 일반무신고가산세(20%)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자수입금액 검토조서, 건별 채무자별 이자 수입금액 과다계상 내역 및 증빙서 등 을 제출하였다.
(4)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고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하며, 제80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김OOO 외2인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수입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채무자 김OOO의 원금상환 및 이자 지급과 근저당설정 내역에 대한 확인서와 채무자 김OOO으로부터 이자대금의 계좌입금액을 근거로 이자수입금액을 결정한 점, 청구인은 금전대부와 관련한 대부원금, 월 이자율, 대부기간 등이 기재된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O OOOOO에 대하여 이자수입금액으로 결정한 OOO천원은 직권시정 경정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환급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를 착수할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금전대부와 관련한 약정서나 담보설정계약서 등 장부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서류를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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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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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026 (<time datetime="2014-01-08">2014.01.08</time> 의결), "이자수입금액 적정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0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0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