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거래 계약서에 인수ㆍ인계대상 물건과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쟁점거래가 단순한 시설물의 매매로 보이지 아니하고, 시설물 외 권리금도 쟁점거래에 포함되었고 쟁점사업장 상가의 임대차계약도 승계된 점과 쟁점거래 전후의 사업 형태가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거래 계약서에 인수ㆍ인계대상 물건과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쟁점거래가 단순한 시설물의 매매로 보이지 아니하고, 시설물 외 권리금도 쟁점거래에 포함되었고 쟁점사업장 상가의 임대차계약도 승계된 점과 쟁점거래 전후의 사업 형태가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6.1. 설립되어 OOO에서 요식업을 영위하던 중, 2015.10.25.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운영하고 있는 OOO 위치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시설물과 집기류 및 부속물 일체를 인수하는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OOO과 체결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쟁점거래를「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3.3.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이의신청을 거쳐 201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쟁점거래 계약은 비유동자산인 인테리어, 비품 및 시설장치 만을 매입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한 채권과 채무가 이관되지 않았고, 종업원의 인수인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OOO 역시 쟁점거래 이후에도 그 법인격이 존속하고 있다.또한, OOO은 쟁점사업장에서 점심밥상전문식당(영업시간 : 오전 11:30~오후 14:00)을 운영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 쟁점사업장에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상호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여 일본식 선술집(영업시간 : 오후 16:00~오전 02:00)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개별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 시설장치 외에 권리금 지급조건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는 듯하나, 권리금의 수수는 상가를 승계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라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 운영하고 있던 쟁점사업장의 비품, 시설, 권리금 및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바,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에 점심전문밥상식당에서 일본식 선술집으로 영업내용 및 영업시간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 전후의 사업의 종류가 식품접객업으로 동일하므로 인수 전·후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0조【재화의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거래 당시(2015.10.25.)의 대표이사 및 주주현황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OOO
(2)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상가 관련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최OOO·임차인 청구법인·확인자 OOO, 2015.9.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
(4) OOO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거래 계약서(2015.10.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계약서에 OOO은 잔금 완료시에 청구법인에게 점포를 명도하고 인수·인계대상 물건과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이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OOO
(5) 쟁점거래 전후의 OOO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대차대조표 및 쟁점거래 계약서의 시설비 내역이 OOO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6) 쟁점사업장의 영업신고증을 보면 쟁점거래 전후로 영업소 명칭은 “OOO”에서 “OOO”로 변경되었고, 영업의 종류는 식품접객업(영업의 형태 : 일반음식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 사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사업장 관련 인테리어 계약서 및 추가 견적서, 광고전단지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5부5610, 2016.1.5., 같은 뜻임).(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이라 주장하나, 쟁점거래 계약서에 인수·인계대상 물건과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 쟁점거래가 단순한 시설물의 매매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시설물 외 권리금도 쟁점거래에 포함되었고 쟁점사업장 상가의 임대차계약도 승계된 점과 쟁점거래 전후의 사업의 형태가 식품접객업으로 변동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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