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28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공동매수인에게 사업을 넘긴 뒤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사업시설과 권리·의무를 양도했다면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관업 양도인은 공동소유자인 양수인들에게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양도했고,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별도 사례에서는 백화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법인이 토지·건물과 백화점 사업부문을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공동매수인에게 승계한 이후 매수인이 공동사업이 아닌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52, 2013.07.18 및 법규부가2014-513, 2014.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252, 2013.07.18

여관업을 영위하는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공동소유자중 1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2013.06.0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이 해당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은 “갑”사업자에게 전부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은 “을”사업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을” 사업자가 “갑”사업자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을” 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동매수인에게 승계한 후 공동매수인 중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 법규부가2013-252, 2013.07.18

여관업 양도인이 공동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영업권 및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 법규부가2014-513, 2014.11.12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백화점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갑”에게 매각하고 백화점 사업부문을 “을”에게 매각하여 “을”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해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백화점 사업의 매각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28 (2017.01.31 회신), "공동매수인 중 한 명만 등록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48)
원 제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