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경정)
1. OO세무서장이 2009.12.29.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09,080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초과환급가산세(6,545,450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상 중고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상 중고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5.29. 2005년식 OOO 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 OO O OOOO OO(OO)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당초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윤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함 등을 이유로, 2009.11.24. 처분청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820,460원(쟁점금액의 10/110인 16,363,636원 포함)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윤OO 이전 OOOOOO OOOO 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으므로,조특법 제108조제1항 소정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40%, 6,545,450원)를 적용하여, 2009.12.29.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09,08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22,911,370원만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자동차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주장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2009.5.29.)하기 이전인 2009.5.22. OOOOO OO OOO 명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송금 당시 차량 소유자인 OOOOO OO OOO OOO O OOO OO OO OOO, OO OOOOOO OOO에게 송금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고, 수입자동차 수출의 경우 상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점, 청구법인은 OOOOOOO OOO OOOOO OOOOO OOOOO O OOOOO OOO 사이의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차량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시이고 대금 지급은 거래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OOOOO OOOOOOOO OOOO O OOOO, OOO 명의를 차용하여 위장거래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중고품인 쟁점자동차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주장청구법인은 매입처가 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서, 매입처가 개인이면조특법 제108조에 의하여 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통정에 의한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이후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였던바, 단순한 업무상 오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부당 초과환급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자동차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관련쟁점자동차는 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 OOO OOO OOO OOOOOOOOO, OO O OOO OOOOO OO OOOOOO, 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 O, 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 O, OOOO OOOOO OOO 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 O OO OOOOO O, OOOO OOOOOO OOOO OOOOOO OO OOOO OOOO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련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상대방인 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 OOOO이 쟁점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허위증빙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환급청구를 하였으므로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①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부가가치세 비사업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공급(수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②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40%)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재활용폐자원 및중고품을2009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여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재화가 인도되는 때(4)국세기본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기로 약정하면서,상기차량이 리스명의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책임지고개인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할 것을특약사항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09.5.22.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나) 위 약정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2009.5.22. OOOOO OOO OOO에게 차량대금 180,000,000원을송금하였다.(다) 이후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이 2009.5.27. 자신을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자로 등록이전을 한 다음, 같은 달
29. 수출을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양수와 관련하여조특법 제108조제1항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함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면서, 양도인을 윤OO, 양수인을 청구법인,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일자불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하였다.(마) 처분청은 2009.12.23. OOOOO OOOO OOOOOOO에게 쟁점자동차 매출누락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OOOO은 자료통보일 이후인 2010.3.22. 쟁점자동차 관련 매출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조특법 제10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품을2009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청구법인은 2009.5.22. 쟁점자동차를 1억8천만원에 OOOOOOOO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OOOOOO OOOOO O, OOOOOO이 리스로 사용하던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윤OOO 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 OO OOOO OOOOO의 직원으로 매입가가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쟁점자동차를 실제 매입할만한 자력이 있는지 여부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자동차 등록일(2009.5.27.)로 부터 매우 단기간 이내인 2009.5.29. 윤OOOOOO OOOOOO OOOOOO, OO OOOO OOOOOO 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으로 변동된 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청구법인은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OOO)가 아닌 과세사업자인 O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공급(수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가)「국세기본법」제47조의4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2009.5.22. 쟁점자동차를 OOOO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윤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매입하였음을 이유로 2009.11.24.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던바, 이와 같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자동차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정당하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6,545,454원 전액)를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아랍에미리트는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회신 2024.05.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회신 2021.07.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매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회신 2014.05.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4조 · 회신 2014.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크루즈 상품과 선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회신 2012.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록 무역업자의 중고차 재판매도 공제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회신 2011.10.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생수병은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회신 2011.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회신 2011.08.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회신 2008.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4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28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19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중8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71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폐식용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관장이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쟁점매입세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3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132 (<time datetime="2010-11-03">2010.11.03</time> 의결), "중고차 수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경정청구에 대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