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OOO서장이 2015.2.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 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 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21.∼2012.3.15. 기간 동안 AA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하청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금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3.1.31. OOO에서 징역 OOO년과 벌금 OOO원 및 추징금으로 OOO원을 선고받고 2013.4.11. 위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2.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4.11. 쟁점금액을 완납하여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대법원도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면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수수한 뇌물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해당 납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회 이상 반송되어 공시송달한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의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뇌물 수수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OOO으로부터 징역 OOO년 및 벌금 OOO원과 추징금으로 OOO원을 선고(OOO 판결)받고 2013.4.11. 위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에 제1항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OOO
(3)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의 사유로 반송되자 2015.2.16.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주소가 등기우편 발송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지 여부와 송달된 등기우편의 반송 횟수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시송달을 송달불능사유서나 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청구인과 전화연락을 하였거나 직접 교부하기 위하여 출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 하였고 주소 불명 등으로 2회 이상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OOO인바,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송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한 주소지가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단순히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출장.탐문 등 사실 확인 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의2조 (공시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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