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우리 원이 요구한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우리 원이 요구한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아니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23.5.31.부터 2024.9.1.까지 청구인의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 및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바, 청구인이 OOO 국적과 OOO 영주권을 보유한 자로, 2011.10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 도곡동 소재 빌라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6년 이후 주로 국내에 체류하며 본인이 실소유하고 있는 ㈜A(조사법인, 이하 “청구외법인”)를 직접 운영하는 등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거주자로 확인되었고, CR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년 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나 거주자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불이행하고 본인이 실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와 국내외 발생소득을 무신고한 혐의가 있어 2023.5월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차명주주를 이용한 배당소득 누락 OOO원, 일반 배당소득 기한후신고 결정 OOO원, 해외 유보소득 역외계좌 은닉 OOO원, 해외금융계좌 이자·배당소득 신고 누락 OOO원, 차명주주 명의 허위근로소득 현금인출 OOO원의 소득 누락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2017년 청구외법인 설립 후 2019년 청구외법인의 지분변동이 있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본인이 실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을 OOO국적인 B(이하 “B”)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 후 2019.4월 재차 명의신탁하여 2017년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액 OOO원, 2019년 명의신탁 증여의제 가액 OOO원이 확인되었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항목별 세부 내역<표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다. 조사청은 상기 사실에 대해 처분청에 자료통보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8~2022년까지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결정하고, 2017년 증여세 OOO원은 비거주자 B(청구인 연대납세의무 통지)에게, 2019년 증여세 OOO원은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ㆍ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후 국외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선임한 대리인은 2025.12.22.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바, 조세심판원장은 청구인의 피상속인으로 확인되는 청구인의 배우자(OOO)에게 불복 이유에 관한 보정요구를 두 차례[OOO]하였고, 해당 문서는 2025.12.10., 2025.12.23.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각각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보정요구에 불응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80조의2,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구체적인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 사망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우리 원으로부터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받고도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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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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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0134 (2026.07.02 의결),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362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62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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