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서3488의결일 2025.12.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12.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03.8.8.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2020.6.25.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2021.5.14.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1.7.26.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전소유주와 기존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차기간: 2020.4.16.∼2023.5.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6.25. 취득 당시 쟁점주택에 기존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OOO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에는 2023.4.14., 2023.1.9.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 전입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2025.5.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전자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5.5.1.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25.8.7.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3488 (<time datetime="2025-12-02">2025.12.0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6479/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6479)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