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4.1. 영화상영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0.11.15., 2001.10.25.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의 지점법인인 OOO와 극장매출액 2%의 위탁운영수수료로 5년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12.1., 2006.11.5.극장매출액 7%의 위탁운영수수료로 재계약(이하 “쟁점위탁운영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8년 2월~3월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자간 계약에 비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간에 매점매출과 스크린광고매출액 등을 위탁운영수수료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2008년 4월에 2005사업연도 법인세 2,427,30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30,741,400원을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법인이 2010년 1월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관련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이관되었고, 처분청은 2011.1.6.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1,030원(과소신고가산세 68,4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70,18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세무서장이 쟁점위탁운영거래에 대한 해당 법인세만을 고지하였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의견표시도 하지 않았다가, 세무조사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위탁운영거래에 대하여 그 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단순착오에 해당할 뿐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연고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은 납세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세법적용의 판단착오를 바로잡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고지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0두5944, 2002.4.12.), 설령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지연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을 빨리 했을 때보다 많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위반한 이상, 처분청의 과세처분 지연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2008.3.4. 작성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1.15. 특수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의 지점법인인 주식회사 OOO과 2001.10.25. 주식회사 OOO와 극장매출액의 위탁운영수수료 요율을 2%로 하여 5년간 각각 위탁운영하기로 계약체결하였으며, 이후 재계약시 관람료에 대한 수수료수입 요율을 7%만 적용하고 매점매출분의 요율 7%와 스크린광고매출에 대한 위탁운영매출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제52조 에 의거 특수관계자간의 아래 <표>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처분시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표> 청구법인이 확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극장운영매출액
부당행위계산부인
재계약일
매표매출
매점매출
스크린광고
계
OOO
2005년
345,829
58,055
2,776
406,662
6,840
2005.12.1
2006년
2,885,214
283,092
27,904
3,196,211
91,125
OOO
2006년
114,037
23,078
2,796
139,913
2,798
2006.11.5
계
3,345,081
364,227
33,479
3,742,787
100,765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하여 해당 법인세만을 고지하였다가 세무조사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성실하고, 오류 및 탈루 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지우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확인한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이 건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지연고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조심 2011서2, 2011.2.15., 외 다수 같은 뜻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이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가 추후 시간이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법인이 확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에 근거하여 과세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1314, 2007.6.2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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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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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1337 (<time datetime="2011-06-08">2011.06.08</time> 의결),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3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30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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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