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산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가산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가산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O 임야 외 4필지 41,432㎡ 및 지상건물 1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8.4.18. (주)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13,780,380,000원, 수목의 이식보상비 5,019,120,000원, 합계 18,799,500,000원을 총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08.4.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8.7.15. 양도가 액 16,779,625,000원, 수목의 이식보상비 2,019,875,000원, 합계 18,799,500,000원을 총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19,327,2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쟁점2계약서의 양도가액 16,779,625,000원에 합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8.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43,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중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중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8.4.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쟁점1계약서를 첨부하여 2008.4.1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8.7.15. 쟁점2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소송관련서류인 준비서면(답변서) 및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밝혀내고 수정신고시 첨부된 쟁점2계약서의 양도가액 16,779,625,000원에 합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8.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343,9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하여 5억원까지는 청구인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약정내용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게 될 5억원 초과분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780,380,000원으로 낮게 기재한 쟁점1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서(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619,327,210원)를 청구인에게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2008.4.1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고나서 2008.4.18. 양도소 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8.7.15. 실지 양도가액인 16,779,625,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한 쟁점2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양도소득세 등 437,978,760원을 추가납부).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2계약서의 약정내용 및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확약서를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의 5억원 초과금액 557,305,970원(1,057,305,970원 -5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라고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지상물처리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민사 및 형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합의를 하면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는 요지의 확인서(2008.6.27.)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상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소송진행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준비서면(답변서, 2008.8.19.)에는 청구외법인이 OOOOO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던 중 OOOO 대표 OOO과 이사 OOO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OOO간에는 쟁점부동산의 중개용역에 대한 별도의 사전약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8.4.18. OOO을 통하여 5억원 초과 양도소득세 119,327,210원(쟁점금액)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은 OO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8.4.17.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모두 정산하였고,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종료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종료된 다음날(2008.4.18.)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방식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OOO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의 부사장인 OOO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이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고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답변서에서 “OOO을 통해 119,327,21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이행을 완료하였고...”라고 스스로 기술한 점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도 나타난다(2008.4.18. OOO이 자기앞수표를 OOO에게 지급하고, 같은 날 OOO이 OOO에게 전달하여 OOO가 OO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08.12.4.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이 2008.4.17. 잔금과 연체이자를 모두 영수하고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점, 청구외법인이 2008.4.18.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19,327,210원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후 부사장인 OOO이 수표를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은 OOO에게 전달하여 OOO가 당일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날짜미상) 및 제출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2007.2.7. 쟁점1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자금조달 문제로 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하였다가, 2008.4.17. 새로이 쟁점2계약서를 작성하여 당해계약서의 약정내용대로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다.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토지대금, 수목이식 및 보상비 명목으로 18,799,500천원, 중도금 및 잔금의 이자상당액 명목으로 453,713천원,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119,327,21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과 다투고 있던 소송은 2008.12.4. 상호 채권·채무가 소멸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소득세 557,305,970원의 지급을 청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 (다)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제출자료(청구외법인 작성)에는 2008.4.17. 양도소득세 104,287,000원(금융자료), 2008.4.18. 양도소득세 15,040,210원(금융자료)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내역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중 2008.8.14.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창원지법 OO지원에 제출한 소송(OOOOOOOOOO 약정금, 원고 청구인)관련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매매계약서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관련경비 5억원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바, 계약당일 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세금을 월말에 납부하면 그 동안의 이자차익이 발생하니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겠다 하여 청구외법인은 2008.4.18. OOOO의 OOO을 통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119,327,21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이행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이 최종계약서에 따라 세무신고를 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2008.6.23. 119,327,210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와서, 부사장인 OOO이 2008.6.27. OO호텔에서 청구인을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세금문제에 대하여 상호 정산처리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5) 2008.6.27. 청구인이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에는 2008.4.1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19,327,210원을 수령함으로써 세금(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이 상호 정산·처리되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계약부지내의 수목 및 지상권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과정 중 금융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4.18.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어 수표로 발행된 후 OOO, OOO에게 순차로 지급되었고 최종적으로 OOO가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OOO는 친구(OOO의 언니)에게 빌려준 돈을 OOO으로부터 수표로 받은 것이라고 답변한 내역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OOOOOOOOOO, 1992.7.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내는 한편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속하여 쟁점금액의 지급청구를 하여 온 점, 청구외법인이 소송관련 서류인 답변서에서 OOOOO OOO을 통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인 119,327,21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모든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만나 진행중이던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6.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6.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작업진행률 신고 후 예정신고 방법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6.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5.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6조 · 회신 2014.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3.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 회신 2010.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이를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4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8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부0423 (<time datetime="2010-06-29">2010.06.29</time> 의결), "양도소득세 정산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36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6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