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쟁점주택 양도일은 **.*.*.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4.1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쟁점주택 양도일은 **.*.*.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 전인 2018.3.26.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 OOO원과 합산하여 2018.7.2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고 OOO원을 무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30. 쟁점외주택의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배우자 소유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이하 “쟁점외 배우자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이후 청구인은 위 주택들의 양도 당시 배우자(a)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1세대에 해당되지 않아, 쟁점외 배우자주택을 제외할 경우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5.3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하여 확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12.2.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총 부담세액 OOO원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판청구(조심 2020서8043, 2021.6.9. 각하)를 거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소송(대법원 2023.6.15. 선고 2023두39014 판결)에서 국가 패소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무납부 고지된 OOO원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5.31. 신고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적용을 부인하여, 2023.10.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 남편과 사별한 뒤 2009.5.27. a와 혼인하였으나 a의 경제적 부양의무 불이행, 성격적 결함, 가족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잦은 가출 등으로 혼인 생활을 지속해 나갈 마음이 사라졌으며, 2012.6.19. a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로 주소를 옮기며 별거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17.1.23.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 양도 전인 2017.4.24. 서울가정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청구인과 a는 이혼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a의 재산분할에 관한 반소에 의거 이혼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 2019.7.5. a의 반소가 기각되어 이혼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다.
(2) 쟁점주택은 a와 재혼하기 약 9년여 전에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진행 중이던 이혼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법률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2018.6.5.) 배우자인 a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1세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국세청 해석 등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이혼한 경우」의 ‘이혼시기’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청구인의 경우 2019.7.5.)이 되는 것인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174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서8682, 2021.3.23., 조심 2020서8523, 2021.5.13., 조심 2018중2341, 2018.9.19. 등 다수, 같은 뜻임) 뿐만 아니라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이혼한 경우」의 ‘이혼시기’는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한 날이 되는 것(법규과-1850, 2006.5.12.)”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을 양도한 2018.6.5. 현재 두 사람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는 여전히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상 이혼 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60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2000.6.5. 취득하여 2018.6.5. OOO원에 양도하였다.(나) 청구인이 2019.5.31.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적용하고, 쟁점외주택을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OOO(다)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이하 “NTIS”라 한다)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양도일 2018.6.5. 현재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
소유자
주택 소재지
취득일
양도일
비고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OOO
2016.2.25.
2018.3.26.
합산대상
쟁점외주택
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OOO
2000.6.5.
2018.6.5.
쟁점주택
배우자
경기도 수원시 OOO
1991.3.16.
-
(라) 법원의 강제조정(2017너301441 이혼) 결정에 따라 2017.4.24.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2017.6.23.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었다. 2017.8.23.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소송 판결〔2017드합36024(본소) 이혼, 2017드합36031(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에 따라 2019.7.5. 이혼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이혼일과도 일치한다.(마)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 변동 내역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2012.6.19.자로 세대가 분리되었다.
<표3>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관계이므로 쟁점외 배우자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현행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6중634, 2006.9.15. 합동회의, 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두1553 판결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a와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이 확정된 2019.7.5.까지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은 2018.6.5.이므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 배우자인 a 소유의 쟁점외 배우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호적법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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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300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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