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9서2333의결일 2010.03.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와 OOO의 주택 부수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고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판단시 쟁점부동산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2008.11.20. 종합부동산세 9,017,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2008.11.13. OOO의 결정에 따른「종합부동산세법」개정(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으로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80%로 하향조정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소재의 1주택과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 적용비율만 경정하여 2008.11.28. 당초 9,017,560원의 종합부동산세 중 1,232,020원의 국세환급을 결정.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OOO의 소유임에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판단시 동 주택의 부수토지를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2008.12.26.「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및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을「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② (삭 제) <2008.12.26.>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2) 지방세법(2008.12.26. 법률 제9182호로 개정된 것)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2009.1.30. 법률 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토지(임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 218㎡를 소유하고 있으며, OOO는 이 건 주택의 건축물 23.75㎡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OOO시장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주택분재산세(토지)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분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별도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등재되어 있어「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2008.11.13. OOO의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개정(제9273호, 2008.12.26.)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연령별 공제 및 보유기간별 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표준 적용비율만을 경정하여 2008.11.28. 당초 9,017,560원의 종합부동산세 중 1,232,020원의 국세환급을 결정.통지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판단시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2008.12.26「종합부동산세법」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의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허가 여부와 관련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분 재산세(토지분)을 부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이유나 소유의 건축물이 별도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2333 (<time datetime="2010-03-17">2010.03.17</time> 의결), "주택의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달라도 건축물과 함께 주택의 일부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27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27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