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AAA 외 9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4.10.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법인인 BBB(주)의 발행주식 합계 1,247,0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인 CCC(주)에 1주당 OOO원(양도가액 합계 OOO원)에 각각 양도한 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2)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8.20.부터 2019. 11.7.까지 CCC(주)의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CCC(주)가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법인세법」상 시가(1주당 OOO원) 보다 높은 가격(1주당 OOO원)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1주당 차액 OOO원(합계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 상당액을 청구인들에게 각각의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 및 기타소득)를 하였고, CCC(주)는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원천징수분 갑종근로 및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22.11.14.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OOO원이 아니라 시가인 OOO원으로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 원(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별지>와 같이 동 청구를 각각 거부(처리기한 연장통지 포함)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0.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13.~2023.2.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환급)경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등 내역 OOO
근거 법령·조문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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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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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3498 (2023.04.26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78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78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