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다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전ㆍ후 6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평가목적도 상속세 신고용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조심 2008서3350, 2008.11.28.,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다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 전ㆍ후 6월 이내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고, 평가목적도 상속세 신고용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어(조심 2008서3350, 2008.11.28.,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1.6. 경기도 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 단독주택용지 265㎡, 이하 “쟁점택지분양권”이라 한다)을 서OOO에게 매매대금 OOO원(분양대금 OOO에 권리금 OOO원을 합한 금액이다)에 양도하는 것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1.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8.13.부터 2012.9.11.까지 청구인의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말 광교택지개발지구내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받게 될 쟁점택지분양권을 2007.5월경에 서OOO에게 OOO원(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에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인 2007.12.11.을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청구인이 쟁점택지분양권 양도대금으로 서OOO으로부터 받은 OOO원과 매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그 자체로서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청구인 명의로 분양받아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만 비로소 쟁점택지분양권의 거래가 실현되어 완료되는 조건부매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이주자택지대상자 확정일(2007.12.11.)이 아닌 조건의 성취일인 명의변경일(권리의무승계일, 2011.1.21.)로 보아야 한다.
(2)설령, 분양계약체결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경우에 양도시기를 권리취득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분양계약체결 이후 명의변경조건을 이행하는 합법적인 거래절차 이후에 가능하다. 따라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신고기한을 정한 특례(「소득세법」제105조제1항 제1호)도 있는 바, 당초 신고시 적용한 명의변경일(2011.1.21.)이 아닌 쟁점택지분양권 취득일(2007.12.11.)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쟁점택지분양권의 신고납부기한을 명의변경일(권리의무승계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이주자택지대상자 확정통보일2007.12.11.)되기 전인 2007.5.4. 쟁점택지분양권을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조건의 성취일은 분양권 확정일인 2007.12.11.로봄이 타당하며, 청구인은 이미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존재함을인식하고 있었고 장래에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로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을 양도시기를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위와 같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정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소득세의확정신고기한을 2008.5.31.로 하여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한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를 분양권확정일이 아닌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②쟁점택지분양권의 신고납부기한을 명의변경일(권리의무승계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소재한 주택이 택지개발로 수용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게 될 쟁점택지분양권을 서OOO에게 OOO원(동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에 양도하고 그 대금은 2007.5.4. 청구인의 아들 이OOO이 수령하여 청구인 명의의 농협 정기예금에 입금하고, 2007.12.11.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통보를 받았으며, 2010.12.17. 택지분양권을 추첨(단독주택용지 265㎡)한 후 2011.1.6. 경기도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과 토지매매계약서(분양가액 OOO원에 권리금 OOO원을 합한 OOO원)를 작성하여 2011.1.21. 매수인에게 명의변경하면서 같은 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일은 명의변경일인 2011.1.21.로, 양도가액은 분양대금납입액 OOO원에 권리금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분양대금납입액인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 OOO,OOOO원과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쟁점택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0원, 양도시기를 명의변경일이 아닌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
(3)「소득세법 시행령」(2010.2.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하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이주자택지를 당초 권리자 명의로 분양받아 매수인에게 권리의무를 승계(명의변경)한 때에 매매거래가 완료(조건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는 이주자택지대상자 확정일이 아닌 매수인에게 명의변경한 날이라고 주장한다.(나) 살피건대,택지조성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고 부여받은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것(대법원 1996.9.6. 선고 95누17007 판결 참조)이며,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쟁점택지분양권의 매매도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조건의 성취(분양권 확정)가 이루어진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조심 2012중4520, 2013.1.23. 참조), 처분청이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된 날이 아닌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시기를 분양권확정일이 아닌 매수자 명의로변경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소득세법」제110조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청구인은 쟁점택지분양권의양도일(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 2007.12.11.)이 아닌 명의변경일(2011.1.21.)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살피건대,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일은명의변경일이 아닌 이주대책대상자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택지분양권의 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아닌 명의변경일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려우므로 쟁점택지분양권의 신고·납부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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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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