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기각)
OOO세무서장이 2009.8.13. (주)OOO에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1,801,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OOO세무서장이 2009.8.17. (주)OOO에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284,316,9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과세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과세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OOO이며, 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4.3.16. (주)OOO의 유상증자(발행가격 1주당 5,000원, 총발행주식 200,000주, 균등증자시 OOO의 인수주식수 90,000주)시 51,600주에 대하여 증자에 참여하였고 실권된 주식 38,4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는 특수관계자인 (주)OOO이 인수하였다.이천세무서장은 쟁점실권주를 1주당 10,650원으로 평가하여 평가이익 227,059,200원에 대하여「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2009.8.13 (주)OOO에 2004사업연도 법인세 101,801,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주)OOO은 (주)OOO의 유상증자시 총 발행주식 200,000주 중 특수관계자가 인수 포기한 실권주 108,000주(OOO 38,400주, OOO 50,400주, OOO 19,200주)를 인수하였다.OOO세무서장은 실권주 108,000주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2009.8.17. (주)OOO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84,31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주)OOO]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주)OOO의 유상증자(2004.3.16.) 당시 OOO은 설립(2002.10.15.)된지 2년에 불과한 회사로 통장잔액이 261백만원에 그쳐 258백만원만 증자에 참여하였고 설립기간이 짧고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차입도 어려워 실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주)OOO은 기업생존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주)OOO에게 실권주를 부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주)OOO 등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위 및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OOO의 예금잔액을 보더라도 (주)OOO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8호는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 인수 포기와 관련하여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법인주주가 신주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OOO, 2003.6.12.), (주)OOO에 부과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중 개인주주 OOO이 실권한 주식 69,600주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건설은 대차대조표에서 2003년도 자본금이 530백만원이고 같은 연도 연간 매출액(3,150백만원) 및 당기순이익(271백만원)으로 보아 재무상태가 건실한 건설업체인 것으로 보이고, 특수관계자인 (주)OOO은 2004.2.19.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후 자본금이 220백만원으로 2004년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고 증자일이 속하는 200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되며,(주)OOO은 (주)OOO의 유상증자 당시에는 설립된 지 1개월도 안된 신설법인으로 OOO에 비하여 실권주를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고, 유상증자 납입대금 540백만원을 대표자 가수금과 자본금으로 불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자(OOO)의 가수금이 입금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권주 108,000주를 전부 인수한 (주)OOO의 주주는 OOO과 특수관계자인 OOO으로 (주)OOO의 기존주주들이며, 기존주주들이 설립한지 1개월도 안된 (주)OOO이 실권주 108,000주를 인수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주)OOO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개정으로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익금산입 대상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이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주)OOO이 인수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주)OOO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개인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자인 (주)OOO이 인수한데 대하여 그 평가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국세기본법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08.10.1. (주)OOO에 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OOO은 법인명을 (주)OOO로 변경하였으며, (주)OOO이2004.3.16. 유상증자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2.10.15. 설립되었고 대표이사OOO 자본금 730,000천원이며, (주)OOO은 2004.2.19. 설립되었고 대표이사OOO 자본금 220,000천원이고, (주)OOO의 유상증자 당시 OOO과 (주)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OOO은 설립기간이 짧고 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차입도 어려워 실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주)OOO은 기업생존에 필요한 건설업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주)OOO에게 실권주를 부여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이익 분여목적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주)OOO의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4.3.10. (주)OOO 대표이사 OOO, 이사 OOO, 감사 OOO가 참여하여 보통주 2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주주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여 인수하게 하고 단, 신주식 청약 포기가 있을 경우 일반에서 모집한다고 되어 있다. (다) 신주청약서를 보면 2004.3.15. (주)OOO 108,000주, OOO 36,800주, OOO 3,600주, OOO 51,600주를 신주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OOO이 취득한 면허별 기준자본금 및 면허 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건설업등록증에 나타난다.OOO(주)OOO의 출자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4.3.17. 3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120,633천원, 2004.4.9. OOO에 41,278천원이 출자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재무제표 및 통장사본을 보면 대차대조표상 2003년말 이익잉여금은 272,906천원이고,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70,898천원으로 나타나며, OOO은행 계좌에서 잔액 261,714천원 중 2004.3.16. 258,000천원이 대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OOO의 거래처별 원장을 보면 2004.3.16. 대표이사 가수금 보통예금으로 4억원, MMF통장에서 175,007천원이 입금되었고 주금납입금으로 540,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가수금 계정을 보면 대표이사 가수금 400,000천원은 2004.12.31.까지 반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OOO은 자금사정으로 실권하였고 (주)OOO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반드시 유상증자가 필요하였으며 특수관계자인 (주)OOO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이익의 분여가 아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제8호 나목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OOO이 (주)OOO의 지분을 29% 보유한 특수관계자인 점, (주)OOO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신주를 주주들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고 신주 청약을 포기할 경우 일반에서 모집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기존주주들의 실권주를 처리함에 있어서 일반에 공모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인 ㈜OOO에 쟁점실권주를 인수하게 한 점, (주)OOO이 쟁점실권주에 대한 증자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조달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상증자 당시 ㈜OOO은 설립된 지 1개월이 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OOO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인 (주)OOO이 인수하도록 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OOO세무서장이 쟁점실권주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주)OOO에「법인세법」 제5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주)OOO은쟁점②의 처분에 대하여 2009.10.28.우리 원에 심판 청구하여 2010.2.24. 결정(OOO) 통보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중복 청구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회신 2025.03.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2.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회신 2018.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회신 2017.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15.09.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08.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08.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07.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6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의 대가로 모회사에 지급한 해외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전60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0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중4113 (<time datetime="2010-07-30">2010.07.30</time> 의결), "법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특수관계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