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구0960의결일 2012.12.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구「도시계획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인가(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는 그 사업의 목적이나 절차가 도시개발사업과 유사하더라도 2000.1.28 제정된「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으로 의제된 사실이 없는 이상, 그 사업용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2000.1.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2008.5.29. OOO으로부터 OOO 일대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 OOO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2011.6.1.)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내에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 등 226필지 총 526,222.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제24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구 「도시계획법」이므로 쟁점토지를「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그 실질내용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근거법령이 다른 것은 입법의 불비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의 실질이 동일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OOO 계획결정의 근거법률인 구 「도시계획법」은 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및 법률 제6243로 개정된 신 「도시계획법」으로 나뉘어 변경되었고, 신 「도시계획법」은 「국토이용관리법」과 합쳐, 2002.2.4. 법률 제6655호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질내용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 도시개발사업이며, 이 때의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 「도시계획법」에서와 동일한 의미이다. 그런데, 신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하며 그 내용은 구 「도시계획법」의도시개발사업 내용인 시가지조성사업과도동일한 내용이다. 즉,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OOO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2000.1.28. 법률 제6242호로 제정된 「도시개발법」 부칙 제3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 당시 구 「도시계획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개발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자도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도시개발법」을 제정한 것이다.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제공되는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입법자들은 「도시계획법」이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건과 같은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에서는「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인 점으로 볼 때, 중산시가지조성사업은 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OO은 1999.12.20.「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계획구역 결정과 상세계획구역 결정이 있었고, 2008.2.25.「도시계획법」 제12조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OOO(변경)이 있었으며, OOO은 2008.5.29. OOO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바, 「도시개발법」에서는 OOO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조성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그 실질이 동일하지 않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2003.12.30. 법률 제18194호로 개정된 이후부터이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11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시가지조성사업시행자지정 및실시계획인가된OOOOOOOOOOO(쟁점토지 포함)를「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O은 2000.1.13. 상세계획이 결정OOO되고, 2008.2.25. 구「도시계획법」 제12조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이 고시OOO되었으며, 2008.5.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및 구「도시계획법」 제23조및 제25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OOO가 되었다.<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처분청은 과세기준일 현재(2011.6.1.)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에 대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의 근거규정이 구 「도시계획법」이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1.11.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은 그 실질내용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으로서「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은 토지의 이용상황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는「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 구 「도시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03.1.1., 법률 제6655호, 2002.2.4.)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위 법률 부칙 제22조에서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된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한편,「도시개발법」 제3조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지정권자가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중산시가지조성사업은 그 실질내용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경상북도 OOO이 쟁점토지가 속한 OOO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조 규정 및 구「도시계획법」 제23조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중산 제1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한 점,「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등 관련법령에서는 OOO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 중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었고, 구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 사업 중 시가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OOO 등을 종합하면, 구 「도시계획법」상의 OOO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제11조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OOOOO(O) OOOOOOO OOOO (OOOO) OOO OO OOO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OO OOO 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 O OOOOOOOOO OOO OO 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 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 O OOO 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 O OOOOOOOO OOOOOOO OOOOOOOO : OOOOO OO OOOOOO OOOO OO OOO OOOO OO OOOOOOO OO OOO OOO OOO OO, OO OOO OO OOOO OOO OOOOOOOOOO OO OOOOOOO O O OO OOOOO OOO OOO OOOO OOO OO OOOO OOOO O O OO 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O OOOO OOOO OOOOOOOO : OOOOO OO OOOOOO OOOO OO OOOOO OOO OOOO OOOO O OOOOOOOOO O OOO OOO OO OOOO OOOOO OOO OOO OO, OOOOOO OO O OOO OOO OO OOO OO OOOOOOOOOO OO OOOOOOO 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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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0960 (<time datetime="2012-12-21">2012.12.21</time> 의결),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3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3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