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청구인 aaa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청구인 bbb의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인회계사법(2024.01.16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OOO 아파트 외 2개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2022.11.20. 청구인 aaa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11.28. 청구인 bbb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법률 제18977(2022.9.15. 일부개정)호의「종합부동산세법」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지만 세계의 유례가 없는 누진형 고세율의 무차별적인 세금으로 과도한 세부담과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의 측면에서 청구인들의 담세력을 훨씬 뛰어넘는 징벌적인 세금이고, 원본재산이 크게 잠식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2) 예를 들면, 7.2%의 최고세율은 불과 14년 이전에 원본재산이 완전히 잠식되어 정부가 가져가는 결과가 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은 1주택으로 소유하느냐, 법인 또는 개인 다주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10배 수준의 세금차별이 있으며, 갑자기 폭증하는 세금으로 급여생활자는 생계의 곤란함을 겪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중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다 더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과다한 세금으로 인하여 수년 내로 임대부동산을 전부 국가가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3)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주택소유 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는 것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으로 보아 재산권의 침해이고,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 것으로 분명한 헌법위반이 된다.
(4)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을 위반한「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부당한 세금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헌법 제107조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헌법 제111조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도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헌법 제107조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종합부동산세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바 없는 현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위헌인「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법률에 해당하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세액 등의 산출에 있어 현행 법령의 잘못된 적용 또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2)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 및 공시가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aaa이 보유한 주택의 현황 및 공시가격
○○○
<표2> 청구인 bbb가 보유한 주택의 현황 및 공시가격
○○○
(3)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주택의 감면후공시가격 합계액에서「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2.11.20. 청구인 aaa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2.11.28. 청구인 bbb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3>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 내역
○○○
(4)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심리일 현재까지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aaa은 홈텍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 aaa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22.11.20.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aaa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22.11.20.)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하여 2023.2.24.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국세기본법」제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bbb는 현행「종합부동산세법」이 세율이 과도하고, 주택을 소유하는 형태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등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러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 여부는헌법 제107조제1항과 제2항 및「헌법재판소법」제2조등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은 개인과 법인의 과세체계를 달리하면서 감면후공시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주택자 등에 대한 중과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은 이상 이에 근거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해 청구인 bbb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16조(부과·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칙 <제18977호, 2022.9.15.>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2. 2020년 : 100분의 903. 2021년 :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2. 2020년 : 100분의 903. 2021년 : 100분의 95
(3)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6.「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헌법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7)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지방세법 제114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2조제3호 (세무사의 직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인회계사법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회신 2025.1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20.1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19.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18.1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공통 근거 주택법 제63의2조 · 회신 2018.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주택 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느 필지가 제외되나?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16.08.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지 일부만 별도합산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회신 2014.0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511 · 2026.08.1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084 · 2026.08.1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464 · 2026.08.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2026.08.0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2124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7106 (2023.05.15 의결),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59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94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