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8.17.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1999.4.16.(사용승인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5.30. 양도하고, 2006.7.3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의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은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감면대상 소득을 재계산하여 2012.3.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모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의미도 동일하게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분자를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분모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감면규정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축소 해석할 수 없음에도 과세관청은 법문언이 가지는 보통의 표현방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석함으로서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문언상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과세관청이 신축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09.1.20. 생산된 예규(국세청 재산세과-227, 2009.1.20.)에 의한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원칙인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 신축으로 취득 후 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취득일 및 취득당시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2.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8.17.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건축으로 인해 종전주택 멸실 후 1999.4.16.(사용승인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며,2006.5.30.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2006.7.31. 청구인은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신축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여, 이에 양도소득금액을 곱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산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1999.8.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 및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3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9.09.1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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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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