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30.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가 2004.12.6. 도시개발법 제3조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해당하는 OOOOOO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OOOOOOOOOOOOOO(OO OOOOOOOO OO)을 승인고시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OOO주식회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인정할 수 없고, 해당지역이 지정지역이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8.8.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2,032,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OOOOOO 주식회사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자에 해당하는 OOOOOO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이 도시개발사업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OOOOOO주식회사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OOO주식회사와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및 관련 법령에서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OOOO이 도시개발사업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을 한 주식회사 OOOOOO과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OOO주식회사는 쟁점토지의 양수·양도계약일인 2005.7.6. 이후인 2007.6.12. 흡수합병된 점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OOO과 OOOOOO주식회사가 동일회사라는 주장도 모순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정지역내의 쟁점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6.26. 취득하여 2006.5.30. OO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수한 OOOOOO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않아 동 과세특례규정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업무대행 용역계약서(2003.10.)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는 “갑” (가칭)OOOOOOOOOO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OO, “을” 주식회사OOOOOO 대표이사 박OO이며, 당사자들은 OOOOOOOOOO의 시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OOOO(OOOOOO, OOOOOOOOOO)의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 OOOOOOOO에 의하면, OOOOO는 2004.12.6. OOOOOOOOOOOO의 사업시행자를 (가칭)OOOOOOOOOO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OO로, 시행방법은 환지방식으로 승인고시하였다.
(4)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2005.8.2.)에 의하면, OOOOO는 2005.8.2. OOOOOOOOOOOOOO(OO OOO)을 「도시개발법」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OOOOOOOOO로 지정하였다.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에 의하면, OOOOOO주식회사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에서 1993.6.18. 설립되어 2007.6.12. 주식회사 OOOOOO과 합병된 후 해산되었다.
(6) 살피건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으로서 시행자에게 개발지역내의 토지를 매도할 필요가 없는 방식임에도 쟁점토지는 사업시행전에 양도되었고, OOOOOO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가 아님은 물론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수탁회사나 일반건설사업등록자도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OOOO의 사업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OOOOOO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 또는 수탁자가 아니며 더욱이 쟁점토지는 OOO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 OOOOOO에게 합병되기 전에 양도된 점에서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1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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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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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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