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OOOOO OOO OOO OOOO 잡종지 4,9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343,960원과 농어촌특별세 668,790원을 신고·납부한 후에 2009.12.12. 처분청에게「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1. 헌법재판소가 2008.11.13. 세대별 합산과세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에는 위헌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와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지방세법 시행령」에 포괄위임하면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는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이 상이한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였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보장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률의 위헌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가 헌법이 보장한 원칙(조세법률주의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보장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3)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 나. (생 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 라. (생 략)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 동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 통지(재산세과-121, 2010.1.11.)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2006.12.15.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343,960원과 농어촌특별세 668,7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2.12. 처분청에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현재까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어 합헌성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한 신고·납부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한편, 심리일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이며 다른 조항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바가 없다[2008.11.13.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전원재판부].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가 헌법에 위배되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헌법」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 에 의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는 심리일 현재까지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종합부동산세법」의 위 조항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을 뿐 다른 조항은 그러한 결정을 한 적이 없어 나머지「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은 유효한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가 위헌이라는 사유로 신고ㆍ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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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837 (2010.07.09 의결),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가 위헌 법률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28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28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