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결정고지 당시 수증자가 사망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를 결정 고지할 당시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증여세보다 적은 경우 결정고지와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의무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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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1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중18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1 (<time datetime="2010-02-26">2010.02.26</time> 회신),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39)
원 제목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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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