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결정고지 당시 수증자가 사망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이 없거나 그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를 결정 고지할 당시 수증자가 사망하고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납부할 증여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의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증여세보다 적은 경우 결정고지와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의무 승계자인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합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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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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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21 (<time datetime="2010-02-26">2010.02.26</time> 회신),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39)
- 원 제목
-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