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3부4629의결일 2013.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매입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면세유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복식부기 의무자인 청구인이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매입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면세유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은 2007.1.20.부터 OOO리 30에서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면세유 등의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 등 2010년 OOO만원 및 2011년 O,OOO만원 상당의 환급세액 (이하 “쟁점환급금”이라 한다) 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매출원가)에 포함 하여 계산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자체 면세유 특정감사에서 면세유와 관련된 쟁점환급금이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 하였다.

다. 처분청 은 이에 따라 쟁점환급금을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차감 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을 적용 하여 2013.7.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주유소에서 농민에게 석유류를 판매하고 국세청등으로부터 환급받은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6조 10항에서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법조문에 근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함으로 이를 다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면세유 관련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더라도 신설된 「소득세법」제26조 10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법률을 신뢰하고 한 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가산세 감면 등 및 같은 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이르는 것으로, 환급을 받아 실제 원료의 매입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쟁점환급액은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어야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 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에 따라 농·어민 등에게 석유류를 공급하고,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 신청하여 쟁점환급액 상당을 처분청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2) 처분청 은 청구인이 2010년 및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환급액 을 매출원가에게 차감하지 아니 하고 신 고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 자체 특별감사에서 확인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차감 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OOO OOO OO OO (OO : O)

(3)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차감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4221, 2012.12.28. 같은 뜻임).

(4)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써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점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3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4629 (<time datetime="2013-12-30">2013.12.30</time> 의결), "면세유 개별소비세 등 환급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012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12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