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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하나?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한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면세석유류 공급자가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자료를 물었다. 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교부한 조합장이나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입권 또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함께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농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가 면세석유류를 공급하고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았다. 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국세청 고시 제2004-24호, 2004. 7. 2)규정에 따르면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등”이라 한다)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 등의 면세유류구입권 제출 기한과 제출 자료.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제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한 농ㆍ임ㆍ어업용면세석유류공급절차와 공급확인서발급절차(국세청 고시 제2004-24호, 2004. 7. 2)규정에 따르면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또는 판매업자는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동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ㆍ산림조합중앙회장(이하 “농협중앙회장 등”이라 한다)에게 당해 면세유류구입권(직불카드 등에 의해 면세유류를 공급한 경우는 직불카드매출전표 등 사본)과 별지 제12호 서식의 면세유류구입권집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2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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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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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6 (2007.04.19 회신), "면세유류구입권은 언제까지 제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80)
- 원 제목
- 면세석유류를 공급한 주유소의 면세유류 구입권 제출 기한 등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