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9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에 대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3407 · 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고 받은 대토보상권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77의2③(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라 대토보상 관련 감면세액에 관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677 · 2023.05.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메인기구에 대한 보상금은 이전이 불가능한 자산이어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 아닌지 여부조심 2015중5380 · 201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