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0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공사 견적서를 작성한 시점에 자신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쟁점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수행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운 점, 쟁점거래 관련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거래처 등에 네 차례 공사대금 또는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같은 날 다시 반환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되지 않음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0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공사 견적서를 작성한 시점에 자신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쟁점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수행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운 점, 쟁점거래 관련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거래처 등에 네 차례 공사대금 또는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같은 날 다시 반환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7.1. ‘A’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24.7.24.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B(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골프클럽 인테리어 품목으로 매출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이하 “쟁점매출거래”라 한다)하였고, 2024.9.30.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C(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쳐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인테리어 품목으로 매입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하고, 쟁점매출거래와 합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7.23부터 2025.9.11.까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5.10.22. 청구인에게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매출거래 계약 체결 당시 실제 공사 이행 의사가 명확히 존재하였다.(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운영하는 법인들과 실제 공사를 수행하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쟁점매출거래 역시 기존 거래의 연장선에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와 2024.7.24. ‘D’(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 및 쟁점공사의 일부인 ‘OOO 4층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빌라공사”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견적서를 직접 작성한바, 이는 청구인이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2) 쟁점공사 계약 중 일부 공사는 실제로 이행·완료되었다.(가) 청구인은 쟁점빌라공사를 이행하여 완료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공사 완성본 사진(아래 <그림1> 참조)과 쟁점매출처 운영자 H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될 수 있다.
<그림1>
쟁점빌라공사 완성본 사진(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사용승인일과 무관하게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최종 완공일을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빌라공사는 실제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쟁점매출거래 중 해당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은 명백한 실물거래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정당하다.
(3) 쟁점공사는 해제되었지만,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다.(가) 쟁점공사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위탁운영사(E) 측에서 당초 협의와 달리 컨베이어 벨트 설치를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계약 당시 청구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항이다.(나) 이처럼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공사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추후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공거래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다) 청구인은 계약 해제가 결정된 2024.7.30. 수령했던 계약금 OOO원을 쟁점매출처에 즉시 반환한바,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4) 계약 해제에 따라 청구인이 행한 후속 조치는 적법하였다. (가) 청구인은 계약 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2호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는바, 청구인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정당하다. (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8.5.17. 선고 2017누70863 판결 등)에 따르면 가공거래의 경우 사후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지만, 이는 당초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법리이고, 실제 공급 의사를 가지고 체결된 계약이 사후적으로 해제된 이 건의 경우 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허위 거래를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법하게 해제된 실물 거래를 회계상 바로잡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공사 계약 해제 시점(2024.7.30.)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점(2024.12.17.)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음을 문제 삼으나,이는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의 계약 해제 이후에도 쟁점매입처(주식회사 G)와의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공사 이행을 시도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면허 부재 등 문제로 인해 2024.12.16에야 최종적으로 공사 진행이 무산되어 같은 날 공식적인 계약 해제 합의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계약 해제 여부나 시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사법적 판단 등으로 명확해진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수원지방법원 2024.11.21. 선고 2024구합6407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를 넘어, 복잡한 계약 관계의 최종 정리를 기다려 회계 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를 고의적인 발급 지연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7.12.22. 선고 2017구합538 판결 참조).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빌라공사에 대해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근거로 쟁점매출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및 견적서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실거래로 주장하는 쟁점빌라공사의 규모는 공급대가 OOO원으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쟁점빌라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근거로 공사현장 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해당 사진이 쟁점빌라공사 현장인지도 불분명하므로 해당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제공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다) 쟁점빌라공사 이행은 인테리어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장인력 인건비, 건설자재 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빌라공사를 근거로 쟁점매출거래 전부가 실체가 있는 정상거래라는 것인지, 혹은 쟁점매출거래 중 쟁점빌라공사에 한하여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인정해달라는 것인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해 공사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외부적 요인(위탁운영사의 컨베이어 벨트 설치 요구)으로 해제되었을 뿐이고, 지급받았던 공사대급 OOO원이 정상적으로 반환되는 등 자금흐름이 실재하였으며, 세금 포탈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지 아니한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종합공사 : OOO원, 전문공사 : OOO원) 건설공사만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고, 따라서 공사금액 OOO원 규모 계약을 수주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 (나) 청구인은 견적단계에서 공사에 투입될 인력, 건설자재 등 대략적인 소요자금을 추산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공사의 규모를 추산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공사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공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공급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실제 공사 수행 의사는 이 건의 쟁점이 아니다. (라) 청구인은 2024.7.24. 쟁점매출거래 계약 당시 계약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나, 계약이 해제된 날인 2024.7.30. 16시 54분에 쟁점매출처로부터 계약금을 OOO원씩 두 차례에 거쳐 입금받았고, 30분이 경과한 2024.7.30. 17시 24분에 OOO원을 쟁점매출처 계좌에 다시 입금한바, 통상적인 거래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계약이 해제될 것이었다면 쟁점매출처에서 입금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 한편, 쟁점매출처는 2024.10.25. 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24.7.30.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 금융증빙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4.12.31. 경기광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세금 포탈 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담당 경리직원의 업무 미숙과 퇴사로 인한 실무적 착오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한 것이 조세포탈 의도가 없는 단순 계약 관리상 미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가) 「상법」상 고용인은 고용주인 대표자의 관리책임 안에 있으므로, 경리직원의 업무 미숙을 실무상 착오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용인의 업무미숙을 용인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거래질서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흠결이 발생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나) 한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점(2024.12.17.)은 처분청의 현장확인이 있었던 시점(2024.11.14.) 이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경리직원의 단순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지연이 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매출처는 2024.7.24.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아래 <그림2> 참조), 총 공사대금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계약금이 OOO원이며, 2024.7.30.(계약금 지급일), 2024.8.26., 2024.9.9., 2024.9.30. 4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2>
쟁점공사 계약서
(2) 쟁점공사는 골프장 건물 뒤편 다세대 주택(빌라) 리모델링 및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와 골프장을 관리하는 직원들 대기실(관리실) 리모델링을 하는 공사로, 쟁점빌라공사는 쟁점공사의 일부분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견적서와 쟁점빌라공사 견적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4) 청구인은 2024.7.30. 16:54 경 쟁점매출처로부터 OOO원씩 두 차례에 걸쳐 OOO원을 송금받고 17:24 경 쟁점매출처로 다시 OOO원을 송금하였다.
(5) 쟁점매입처는 2021.11.1.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문서비스업(엔터테인먼트)을 영위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24.10.16. 주업종을 인테리어 컨설팅업으로 변경하였고, 2024.10.17.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다.한편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는 동일인(H)이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쟁점매입처의 근로자(시설팀 과장)이다.
(6)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2024.10.10. ‘상도,중도,하도 장비 실리콘 작업 크랙보수’ 등 8개 항목에 대한 공사를 내용으로 하며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11.1. ‘전기증설’ 등 7개 항목에 대한 공사를 내용으로 하며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 <그림4> 참조).
<그림4>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계약서한편, 각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H은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2024.11.8. 16:30 경 H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후, 2분 후인 16:32 경 같은 금액을 쟁점매입처 계좌에 입금하였다.이에 대해 H은 쟁점매입처의 공사대금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였는데, 계약서가 잘못되어서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과 쟁점매입처는 2024.12.16.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아래 <그림5> 참조). 다만, H은 계약 해제가 2025년 1월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림5>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계약 해지 합의서
(9) 쟁점매입처는 2025.1.9. 15:40 경 청구인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15:47 경 H에게 같은 금액을 입금하였으며,쟁점매입처는 2025.1.21. 15:43 경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15:46 경 H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아래 <그림6>, <그림7> 참고).
<그림6>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그림7> 청구인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10)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또는 H과 금융거래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또는 H 간 금융거래 내역
(11) 청구인이 2024.7.24.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아래 <그림8> 참조) 및 청구인이 2024.9.30.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모두 2024.12.17. 수정되어 제출되었다(아래 <그림9> 참조).
<그림8>
수정전자세금계산서-매출분<그림9> 수정전자세금계산서-매입분
(12)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확인결과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역이 확인된다.(가) 청구인 및 상근 직원 중 건설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다.(나) 쟁점매출처로부터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대수선으로 확장이 되어 공사범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쟁점빌라공사만 완료 후 쟁점매입처에게 외주를 맡겼다.(다) 2024.7.30. 16:54 경 쟁점매출처로부터 2회에 걸쳐 OOO원씩 총 OOO원을 입금받고, 30분이 지난 17:24 경 청구법인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H이 유선으로 재이체를 지시하였기 떄문이다.(라) 청구인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쟁점빌라공사 대금(OOO원)을 제외하지 않고 쟁점공사 대금(OOO원) 전체에 대하여 발급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공사 능력 부족으로 쟁점공사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공사지체 등에 대한 책임 측면에서 대금수령을 포기한 것이다.(마) 쟁점빌라공사에 대해 견적서 외에는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확인할만한 증빙은 존재하지 아니하다.(바) 청구인은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매입처와 협력하여 공사를 진행할 생각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사)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한 개념은 있었으나, 계약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등에 대한 개념은 없었고, 처분청 의 현장확인을 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을 느꼈다.(아) 쟁점매출처가 처음부터 쟁점매입처와 계약을 맺지 않고 청구인과 계약을 맺은 것은 H이 지시하여 그렇게 한 것이고,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13) H은 조세범칙혐의자 참고인 심문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고, 2025년 1월에 계약이 해제되어 공사대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쟁점매입처가 2024.9.30. 청구인에게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쟁점매입처의 근로자(시설팀 과장)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H은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를 포함하여 열 개의 법인을 운영 중인데, 법인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만 소속된 직원은 없다. (나) 견적서 금액(약 OOO원)과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OOO원)이 다른 이유는 두 번에 걸쳐 계약을 진행할 목적이었고, 2024.7.24. 계약은 공사금액 OOO원으로 1회차 계약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 2024.7.30. 청구인에게 공사대금(OOO원)을 지급한 후, 위탁운영사 측에서 해당 견적 내용으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고,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반환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 외 ㈜I와 새로 견적을 받아 바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계약해제일이 2024.7.30.일임에도 2024.12.17.이 되어서야 청구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쟁점빌라공사는 실제로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공사 대금(약 OOO원)에 대하여는 쟁점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리하지 아니한 것 모두 경리직원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다.
(마) 골프장 내부 시설(스크린 골프, 오토 태엽기, 바닥공사, 실내공사) 공사는 ㈜I가 맡았고, 골프장 외부 시설(장애인 시설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주택공사, 주차장 공사, 그물망 철제공사, 쟁점빌라공사)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쟁점매입처가 다시 청구인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쟁점매입처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바) 2024.10.10. 작성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 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게 하청을 준 것으로 되어있지만, 해당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다.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부가가치세 포함 OOO원)를 지급하였다가 계약서가 잘못되어 다시 돌려받았고, 2025년 1월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며칠 후 다시 환급받았다. (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2024.9.30.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잘못된 것이다. (아) 청구인에게 시공 능력이 없어 골프장 내부 일부 건물 증축 등에 대한 시공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안 시점은 2025년 1월경이고, 그 때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간 계약 해제가 되었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2024.7.24. 쟁점매출처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공사 중 일부인 쟁점빌라공사는 견적서를 작성하였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의지가 있었지만,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OOO원을 초과하는 쟁점공사 견적서를 작성한 시점에서 자신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쟁점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수행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거래 관련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거래처 또는 H과 2024.7.30., 2024.11.8., 2025.1.9., 2025.1.21. 네 차례 공사대금 또는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같은 날 다시 반환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보이는 점,청구인은 2024.7.30. 이후에도 쟁점매입처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쟁점공사를 이어나가고자 하였으나, 2024.12.16. 계약이 최종 해제되어 2024.12.17.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2024.7.30. 쟁점매출처에 OOO원을 반환한 것과 모순되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하였던 2024.11.14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성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된 것)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60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건설산업기본법(2024.1.9. 법률 제19968호로 개정된 것)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4.6.11. 대통령령 제34567호로 개정된 것)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다. 철강구조물공사라. 삭도설치공사마. 승강기설치공사바. 철도ㆍ궤도공사사. 난방공사
근거 법령·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업 등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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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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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076 (2026.08.11 의결),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307/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307)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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