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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760, 2006.03.31. / 서면4팀-2323, 2005.11.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760, 2006.03.31. / 서면4팀-2323, 2005.1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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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3 (2006.06.08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23)
- 원 제목
-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