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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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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1995년 3월 15일 전에 양도한 아파트인 종전주택에는 6개월의 기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 시 새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1995.03.15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내에 종전주택이 양도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종전주택이 아파트이고 1995.03.15 전에 양도한 경우의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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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0 (1995.08.04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16)
- 원 제목
-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