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69회신일 1995.11.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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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7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새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고 해당 아파트는 6월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원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닌 아파트인 경우 06월)내에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그 다른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닌 아파트인 경우 0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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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69 (1995.11.27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21)
원 제목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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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