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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와 89-15호 및 재산46014-44(2001.01.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4, 2001.01.08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와 89-15호 및 재산46014-44(2001.01.08)를 참조합니다.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4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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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3 (2002.02.27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06)
- 원 제목
- 1세대2주택 자의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