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49회신일 2001.02.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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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09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종전주택이 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종전주택이 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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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354 심판결정
    2014.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9 (2001.02.09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52)
원 제목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