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3회신일 2006.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9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회답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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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3 (2006.03.29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72)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일시적 2주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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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