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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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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이며,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새로운 주택은 같은 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아파트는 6월)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를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새로운 주택을 같은 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1”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1.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새로운 주택을 같은 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1.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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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02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54)
- 원 제목
- 주거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