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임대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오피스텔 임대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도 적용되나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제한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2002.11.01 및 재재산46014-40,2003.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1458, 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ㆍ○○ㆍ○○ㆍ○○ㆍ○○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재산46014-40, 2003.02.18)을 참고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시, ○○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 신도시 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2. 10. 1부터 2003. 9. 30까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재산46014-40 구조조정에 따른 이전공장 매각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85 (<time datetime="2003-06-16">2003.06.16</time> 회신), "오피스텔 임대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08)
원 제목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