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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분배소득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신축건축물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할 때 재건축조합의 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있는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분배소득별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건축물을 분양한 대가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회답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입니다.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별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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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140 (1999.08.10 회신), "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6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신축건축물을 분양한 대가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