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증권사이트 원고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받는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와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경우이나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51, 1995.06.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1, 1995.06.24
1.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등)를 개발ㆍ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51, 1995.06.2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1, 1995.06.24
1.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서비스업 중 데이터베이스업(72400)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범용성 있는 소프트웨어(게임소프트웨어등)를 개발ㆍ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록매체 복제업(22309)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51 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49 (<time datetime="2003-01-09">2003.01.09</time> 회신), "증권사이트 원고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21)
- 원 제목
-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원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