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82회신일 1999.04.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7

파산선고 신청을 위한 가결산일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아니다.

해산 법인의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선고 신청을 위한 가결산일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아니다. 추심·환가 또는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절차가 완료된 날이 확정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해산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파산선고를 받았다. 해당 법인은 파산선고 신청을 위해 가결산을 했다.

질의요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해산한 내국법인이 파산선고 신청을 위해 가결산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와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각각 1사업연도로 봄.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 확정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이므로, 파산선고 신청을 위한 가결산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84 심판결정
    2020.09.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3056 심판결정
    2003.03.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0620 심판결정
    2003.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1구2341 심판결정
    2002.05.2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2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82 (1999.04.07 회신), "파산 신청용 가결산일이 잔여재산 확정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86)
원 제목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