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현지법인을 출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7건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2.06.28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법인-0611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2.05.30 ·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법인-0407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008.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5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00.08.26 · 법인세 · 미확인 · 재법인46012-129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1998.07.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86
-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6.1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55
-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1996.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13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7 (1998.07.31 회신),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2)
- 원 제목
-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 대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