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47회신일 1998.07.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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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31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영업활동 관련 현지법인의 시설·운영자금으로 대여했다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현지법인을 출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했다.

질의요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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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47 (1998.07.31 회신),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82)
원 제목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 현지법인 대여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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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