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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도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명주식의 보유비율 포함 여부와 사업무관자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한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사업무관자산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대주주등 보유비율의 차명주식 문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명의신탁한 주식과 법인이 보유한 사업무관자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회답
법령해석과-28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97, 2010.1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사업무관자산의 판단시점.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97, 2010.1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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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2020.09.04 회신), "차명주식도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74667)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