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4회신일 2004.10.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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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3

귀국 후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원문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원문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는 세대전원 출국 등이 전제되며, 취학·근무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이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됨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1세대1주택인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출국하기 전에 거주자외의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으며,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4 (2004.10.13 회신), "해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80)
원 제목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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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