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건축한 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재건축한 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신축 아파트와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앞서면 그날부터 계산한다.
재건축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 양도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주택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 계산한다.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재건축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재건축 전후 기간과 겸용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1322
-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