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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등록 말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등록 말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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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60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에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거주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5333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넘게 임대하지 못한 경우 특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55

거주주택 양도 후 자진말소하면 임대기간을 인정하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기간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뒤 등록이 말소되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특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경우이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53

재건축 철거 예정 말소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건축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더라도 재건축으로 멸실되기 전에 철거 예정 사유로 말소된 경우이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