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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말소 장기임대주택 양도 후 거주주택 양도에 5년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상태라면 해당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거주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된 후 양도됐다. 이후 거주자는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고 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된 후 양도되고 부칙 적용 대상이 아닌 장기임대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0, 2024.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17482호로 일부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 말소된 후 양도함으로써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폐지되지 않은 유형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자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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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160 (2024.12.19 회신), "자동말소 주택 양도 후 5년 제한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931)
- 원 제목
- 임대기간등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양도하고 자진・자동말소되지 않는 유형의 장기임대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5년의 처분기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