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휴경 기간도 3년 경작에 합산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92회신일 2002.06.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휴경 기간도 3년 경작에 합산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2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 비과세의 3년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경작해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이나 대리경작을 하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취득·양도의 1년 요건과 새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17(1999.7.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17, 1999.07.06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 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인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일46014-1317(1999.7.6.)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ㆍ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92 (2002.06.12 회신), "일시휴경 기간도 3년 경작에 합산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43)
원 제목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 중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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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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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