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8회신일 1997.07.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1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요건을 못 갖추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토 비과세는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 등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사안이다. 종전 농지의 소재지 요건과 대리경작한 가족의 동일 세대원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다)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 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종전의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함.

본문(원문)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종전의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 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양도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가족이 대리경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종전 농지가 양도일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8 (1997.07.11 회신),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고 대리경작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49)
원 제목
농지소재지에 거주사실이 없고 대리경작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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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