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0회신일 1999.08.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4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은 감면될 수 있으나 구성원 책임하의 대리경작은 과세된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8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체 소유 농지를 단체구성원이 경작하는 경우이다. 단체 책임하의 경작인지, 약정에 따라 구성원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조특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소유 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나,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단체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 소유 농지를 단체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서 그 단체의 소유 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것이나, 그 단체와의 약정에 따라 단체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단체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0 (1999.08.04 회신), "단체 구성원의 경작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40)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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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