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건
'누진세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내 먼저 파는 주택에는 혼인 특례가 적용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와 그 후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되 농지의 일부 기간은 제외한다. 2009.3.16부터 2010.12.31까지 양도한 일정 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농지의 자경 여부와 일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지정지역 밖의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자경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2주택 세대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양도·취득기간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일부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양도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한 과세기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할 때 공제할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제2회 이후에는 산출세액 합계에 감면대상 소득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함께 적용해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도 적용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