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공동소유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3건
'공동소유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유 입주권으로 받은 주택을 한 채씩 나누면 과세되는가?
공유 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소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공유물 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된다.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본다.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 배우자가 장남과 별도 세대를 이룬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